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조선족인 'E'과 'F'은 중국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와 산둥성 옌타이 등에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발신 번호가 한국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전화기 등 범행 도구를 갖추었습니다. 총책인 'E'과 'F'은 각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며 팀장과 관리자, 상담원을 선발하고, 한국 내 인출팀도 조직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송금된 돈은 즉시 인출되어 중국으로 환치기 방식으로 송금된 후 조직원들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BR'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으며, 무단결근 시 질책을 받는 등 엄격한 통솔 체계 하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2월 28일부터 2015년 8월 20일까지 'L' 콜센터의 공동관리자로서 'O 검사' 또는 'N 검사' 역할을 하며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370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5년 5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L'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수사관' 역할을 하며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167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5년 5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L'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수사관' 역할을 하며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863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15년 5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8일까지 'L'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수사관' 또는 '검사' 역할을 하며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863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한 행위의 위법성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행위의 처벌 여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른 형량 및 추징금 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4,128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 C, D에게 각 징역 4월에 추징금 각 264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고도로 조직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이전에 받은 확정판결과의 관계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이 고려되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와 함께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하여 엄정하게 대처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은닉): 이 법률은 범죄를 통해 얻은 돈(범죄수익)이나 불법적인 재산을 숨기거나, 마치 합법적인 돈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그 취득 사실을 '가장'함으로써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모든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사람이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므로, 총책부터 상담원까지 모두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하거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판결을 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전에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이 그 확정판결 전의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어 경합범으로 처리될 여지가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추징): 범죄로 얻은 재산은 불법적인 이득이므로 국가가 이를 강제로 거둬들이는 제도입니다. 특히, 범죄수익이 숨겨지거나 소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을 강제로 걷어냅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과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내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수익이 숨겨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막아 국고로 환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단체에 가담하면 중대한 범죄자가 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제안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비행기 값이나 생활비 등을 미리 제공하는 조건은 불법 행위 가담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합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본인이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에 환수될 수 있으며, 이를 은닉하거나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 또한 '범죄수익은닉'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 이득에 대해 '추징'을 명령하여 재산적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금전 이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받는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 범죄가 기존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다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유사 범죄 전력 여부와 새로운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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