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동일한 범죄로 7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중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