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등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대포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 A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피고인 B, C, D, E는 그 집단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G의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C와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 C, D, E, F, G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 C, D, G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