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이 붕괴되어 원고의 토지 및 분묘가 훼손된 피해에 대하여, 원고가 옹벽을 설치하고 관리한 주식회사들과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옹벽의 철거 및 재설치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이례적인 호우라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옹벽 철거 및 설치공사 이행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는 그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J 임야의 토사가 무너지고 옹벽이 붕괴되면서 원고 A 소유의 토지 및 분묘가 훼손된 것입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옹벽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했던 회사들(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M 주식회사)과 해당 지역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붕괴된 옹벽의 철거 및 새로운 역L형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 공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례적 폭우로 인한 옹벽 붕괴 피해에 대해 옹벽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회사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 자연재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옹벽의 철거 및 재설치를 요구하는 청구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자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 위반'은 형식적인 법령 위반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가나 공무원이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간접강제): 채무자가 부작위채무(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채무자 본인이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여 채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옹벽 철거 및 설치공사와 같이 다른 사람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채무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법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자 각 개인의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다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개별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 특정의 법리: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의 내용은 그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옹벽 설치 공사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구조나 설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청구취지 특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