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년 8월 17일 오전 9시 50분경 한 지하철역에서 전동차에서 내리는 승객들 사이에서 혼잡함을 이용해 34세 여성인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을 직접 보지 못했고, 혼잡한 지하철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했을 때 피고인의 반응이 특별히 수상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