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7일 오전 9시 50분경 지하철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승객 하차 시의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오전 9시 50분경, 지하철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G는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누군가 만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를 지목하여 성폭력 범죄로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몇 걸음 걸어 나온 후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바로 뒤에 서 있었고 피고인의 반응이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지하철 혼잡 상황에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짓 신고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이 자신이 인식하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손이 닿는 장면 등을 목격하지 못했고 ▲지하철 혼잡 상황에서 피고인 외 다른 승객이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응을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성추행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은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증명책임' 및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청구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 법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기소된 혐의 자체가 이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즉시 주변 CCTV를 확인하거나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경우 즉시 가해자를 특정하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잡한 장소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