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원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12명에게 임금 5천만 원 상당, 6명에게 퇴직금 1천9백만 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총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원예 도소매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1일 퇴직한 근로자 J의 2023년 1월 임금 등 체불금품 합계 2,803,345원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50,083,799원의 임금 등 금품을, 근로자 K의 퇴직금 2,236,775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9,769,282원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총 체불 금액은 69,853,081원입니다. 이후 공소 제기 과정에서 4명의 피해 근로자(F, G,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부분은 공소기각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들 법률 위반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F, G, H, I에 대한 공소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2명의 근로자에게 총 50,083,799원의 임금 등 금품을, 6명의 근로자에게 총 19,769,282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소제기 후 4명의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부분의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사업 환경 변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법률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그리고 범행 이후의 합의 노력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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