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A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미등록 상태에서 대규모의 환전 및 송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C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착각하고 현금을 수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