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피고인 C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불법 외국환업무를 한 피고인 A에 대한 건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었으나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B에 대한 내용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및 추징금을 선고했고,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 조정을 위해 대출금의 30%를 입금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현금 1,000만 원을 받게 했고, 피해자 H에게는 서민자금 대출을 미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750만 원을 영치해야 한다고 속여 현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수거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고, 피해자 H로부터 75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1년 7월 19일부터 2021년 9월 1일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11억 1,749만 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P 환전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1월 22일경까지 총 3,226회에 걸쳐 합계 180억 3,732만 7,316원 상당의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 및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의뢰한 금액 중 일부도 처리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업무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죄에 가담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와 C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피고인 C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범행에서 각 가담자의 공모 여부 및 책임 범위,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가능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18,595,183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해당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며, 범죄 성립의 주관적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및 제27조의2 제1항: 이 법은 외국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제27조의2 제1항은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C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 및 송금하는 ‘환치기’ 영업을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2조(미수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D, H, U를 속여 현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 즉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 특정 범죄행위를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 B은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 판단 시 행위자의 진술뿐 아니라 외부 행동과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이 법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가 재산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실현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몰수·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수익에 대한 추징 요구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고 배상명령신청이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유도하거나, 계좌 확인, 현금 인출 및 전달, 보안카드 정보 요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은 후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악성 앱 설치나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 요구에도 절대 응하지 마세요. 구직 시 주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법률사무소 외근직' 등으로 위장하여 현금 수거, 전달, 무등록 환전 등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면 채용, 불분명한 업무 내용, 정상적인 절차(면접, 계약서 작성 등)를 거치지 않는 채용, 신분증 사진 요구,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등의 상황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인지 의심하는 경우 일을 시작하지 않거나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불법 외국환거래 금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외국환업무, 즉 외국 통화를 사고파는 환전이나 해외 송금 업무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하게 처벌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등록된 금융기관이나 환전소만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공범의 범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몰수·추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