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농어촌공사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주장이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피고들의 담합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 중 일부(소송 제기일로부터 10년 이전의 계약 관련 손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했습니다. 손해액은 경제학적 분석으로 추정된 손해율(2.769%)을 적용하되, 입찰 방식의 특성과 손해액 산정의 불확실성, 기존 과징금 부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된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인정된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도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시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상품으로 지정되어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입찰 방식은 사실상 지명경쟁입찰의 성격을 띠어 공급업체들 간의 공동행위가 용이한 구조였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2012년 7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영업에 성공한 업체가 낙찰 예정업체가 되고 다른 업체들은 형식적인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 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총 230건의 입찰에서 이루어졌으며, 그중 111건이 원고와 관련된 입찰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공동행위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총 61억 9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들의 담합으로 인해 입찰 당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의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단기 및 10년 장기)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1 인용목록표에 기재된 인용금액과 이에 대해 각 대금지급일로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입찰 담합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모든 청구가 인용된 것은 아니며, 특히 소 제기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계약에 대한 청구는 개별 계약을 불법행위 발생 시점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통계적 추정치에서 70%로 책임이 제한된 금액이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