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공사도급 변경계약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사비 검증 절차 미준수, 감리자의 적정성 검토 부재, 의결정족수 미달, 부당한 의결권 행사 방해 등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조참가인(시공사)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고,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남구 E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2016년 8월 19일 주식회사 D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초 계약금액은 124,144,000,000원이었습니다. 이후 지하주차장 추가 건설,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이 필요해졌고, 여러 차례 총회 결의를 통해 공사비 증액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사비를 183,913,5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조합원인 원고들은 이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공사도급 변경계약 결의의 유효성 여부. 구체적으로는 공사비 검증 절차 준수 여부, 감리자의 적정성 검토 여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그리고 조합원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시공사)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시공사)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조참가를 허가했습니다. 이 사건 결의는 공사비 검증 절차 미준수, 감리자 적정성 검토 부재, 의결정족수 미달, 부당한 의결권 행사 방해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비 검증 절차는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아 위반만으로 무효가 아니며, 감리자의 역할은 기술적 검토에 한정되고, 공사비 증액 비율이 특별다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