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본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적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에 대해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생계지원의 기간은 3개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기간은 1개월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본문).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단서).
1개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지원기간은 전부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하며, 교육지원도 1회 실시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1회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지원 횟수를 합하여 의료지원은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지원은 총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