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대리인 피고 C의 기망 및 착오로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대리권 수여가 인정되고 기망이나 착오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며, 피고 C의 기망행위로 인해 대리권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쌍방대리를 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C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 C의 기망행위나 착오로 인한 수권 취소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쌍방대리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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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