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 회사로부터 토지 지분 115/1354를 93,296,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C가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거나,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회사를 쌍방대리하여 계약이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았고, 피고 C의 기망이나 착오 유발, 쌍방대리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 28일 피고 C의 권유로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중 115/1354 지분을 매매대금 93,296,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거나, 피고 C가 '자신도 이미 땅을 샀다', '지금 애들 앞으로 땅을 사기 위해 왔다', '무조건 오를 땅, 10배 이상도 오를 거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지분에 관한 것임을 알지 못했으며, 며칠 뒤 피고 C가 '원고가 구매한 땅은 공유지분 토지가 아니다'라고 말해 착오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와 피고 회사 쌍방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며,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하여 원고의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쌍방대리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불법행위 방조 또는 사용자-피용자 관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매매대금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 C의 기망행위(자신 및 자녀의 토지 매수 여부, 개발 가능성 및 가격 상승 과장 등)나 착오 유발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에 '지분 매수'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C가 피고 회사를 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쌍방대리 주장 또한 배척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나 피고 C의 방조 또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기망으로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대리권을 수여할 당시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단독 소유권을 매수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매매계약서에 '지분 매수'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C가 이를 기망했다는 증거도 없어 원고의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착오로 볼 수 없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금지): 이 조항은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신과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로 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회사 쌍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가 피고 회사를 대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쌍방대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가 그 피용자(고용된 사람)가 업무 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에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나 피고 C의 방조 행위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권의 범위와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거나 대금을 송금하는 행위만으로 대리권이 수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지분' 매수와 같이 중요한 계약 조건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셋째 투자를 권유받을 때는 상대방의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예: 개발 계획의 구체성, 실제 투자 사례 등)를 스스로 확인하고 과장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맹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상대방 회사 간의 관계(예: 직책, 수수료 지급 여부 등)가 불분명할 경우, 충분한 질의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의사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망이나 착오 또는 기타 위법 행위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녹취록, 메시지 기록, 서류 등)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거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