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B 유한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9억 원이었으나, 공사 진행 중 두 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은 10억 8,47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되었고, 공사 완료 예정일도 2022년 10월 31일에서 2023년 4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4월 28일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 B로부터 기지급받은 10억 5,600만 원을 제외한 잔대금 1억 3,717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차 변경계약서의 공사기간 연장 부분이 형식적인 합의에 불과하며, 1차 변경계약상의 준공기한(2022년 12월 31일)을 초과한 지체일수에 대한 지체상금 1억 4,079만 4,060원을 공사 잔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차 변경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 연장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의 지체상금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잔대금 1억 3,71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 두 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을 합의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차 변경계약서 상의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1차 변경계약상의 준공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발생을 주장하며 공사 잔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는 주로 변경된 계약 내용, 특히 공사기간 연장 부분의 법적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잔액의 지급 여부와, 피고가 주장한 지체상금에 따른 상계 항변의 타당성이었습니다. 특히 2차 변경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의 법적 효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차 변경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 연장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약정 준공기간을 초과하여 공사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지체상금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 잔대금 1억 3,71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5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2차 변경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 연장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의 지체상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 잔대금 1억 3,71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라는 '일의 완성'과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공사 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2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처분문서(예: 계약서, 변경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고는 2차 변경계약서의 공사기간 연장 부분이 형식적인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당사자 간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해당 변경계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산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 잔대금 채무와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이 2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함으로써 지체상금 발생을 부인하여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년 1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공사 계약은 물론 모든 계약에서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모든 당사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이나 금액 변동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구두 합의를 넘어 공식적인 문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모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상 명시된 내용이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다르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지연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 조항이나 대금 지급 기한 및 지연이자율 등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