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D이 운영하는 야구연습장 내 화목난로를 사용 후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인접한 원고의 공장으로 불이 옮겨붙어 발생한 화재 사고로, 원고가 피고 D, D이 대표로 있는 법인 피고 C, 그리고 피고 C의 사내이사 피고 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지만, 피고 C와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새벽 1시 45분경, 피고 C 소유의 건물 내 야구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 A의 공장으로 불이 옮겨붙어 원고 소유의 공장, 기계, 집기비품 및 동산 등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피고 D은 화재 전날 오후 10시경부터 자정까지 야구연습장에서 화목난로를 사용하여 고기를 구워 먹고 귀가하면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의 화목난로 사용 부주의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아가 피고 C가 다량의 튀김유 등 인화물질을 난로 인근 창고에 보관하여 화재를 확대시킨 책임, 피고 G가 이사로서 화재 예방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는 발화부를 배팅장 자동 배팅기 주변으로, 발화원을 전기적인 요인으로 추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전원선 소훼물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김포소방서 소속 화재조사관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열된 화목난로의 복사열 또는 잔류 불티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 발화한 화재로 추정된다는 상반된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화재 발생의 원인이 피고 D의 화목난로 사용 부주의에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피고 D 외에 피고 C(건물 소유 법인)와 피고 G(C의 이사이자 야구연습장 사업자등록 대표)에게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화목난로를 사용한 후 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귀가하여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87,396,719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4월 13일부터 2025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해서는 창고의 인화물질 보관이 화재 확대의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 G에 대해서는 야구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거나 피고 D의 난로 사용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화목난로 사용 후 불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피고 D의 과실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 D은 인접 공장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법인과 법인의 사내이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화재 원인이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과실 또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