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시스템 사용 및 영업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B가 계약 기간 중 다른 배달 시스템인 'C'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원고 A는 주문 전달을 중단했고 피고 B는 즉시 'C'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계약 부당 파기 책임을 인정한 뒤,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을 84,059,697원으로 산정했지만 피고 B의 책임은 40,000,000원으로 제한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2년에 피고 B와 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2곳에 대한 시스템 사용 및 영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식당을 유치하고 원고 A의 시스템을 통해 배달 주문을 받아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원고 A는 배달료를 정산하여 피고 B에게 지급했습니다. 2023년 2월 17일경 원고 A는 피고 B가 다른 배달 시스템인 'C'로 이탈할 준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2월 23일 피고 B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통화에서 피고 B는 'C 프로그램 설치 작업이 끝나지 않아 이탈 날짜를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관리비 환급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월 27일 피고 B에게 주문 전달을 중단했으며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 A의 주문이 중단되자마자 즉시 'C'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타사 배송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시정 의사를 보이지 않자 2023년 4월 5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23년 6월 15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배달대행 시스템 사용 및 영업 위수탁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둘째 피고 B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인지, 셋째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책임 제한을 통해 피고 B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4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서명, 증빙서류 제출, 대금 지급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질적인 계약 이행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명의대여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부당 파기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B가 다른 배달 시스템으로 이탈하려는 구체적인 준비를 했고 원고 A의 주문 중단 이후 즉시 다른 시스템으로 영업을 전환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의 계약 부당 파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 일방의 중대한 위반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 A의 이행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81누412 판결 등 참조). 이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B의 이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해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40,00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 A가 이 사건 손해에 대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피고 B에게 송달한 다음 날인 2023년 12월 1일로 보았으며 이율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명의대여나 공동 사업 관계가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다른 사업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경우 기존 계약의 해지 조건과 위약금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