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컨테이너 미반납으로 인한 체화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중국에서 인천으로 운송된 요소수 화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않아 체화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화물 수령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화물 수령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화물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신고를 완료했으며, 원고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아 일부 화물을 반출한 점을 근거로 피고가 화물을 수령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체화료 요율은 객관적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액은 8,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청구는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