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경영 컨설팅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의류 제조업체 피고 E 주식회사와 종합 컨설팅 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이 개인 소유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표권 가치 산정을 의뢰했고, 원고는 이를 32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원고가 산정 용역수수료로 2억 5,600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 F과 합의하여 2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피고 회사는 1억 7,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F이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회사는 컨설팅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미지급된 4,000만 원(부가세 포함 4,400만 원)과 계약 해지 이후의 월 자문료 8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이 개인적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E 주식회사와 F)에게 연대하여 4,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월 자문료 청구는 민법상 위임 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28일 피고 회사와 종합컨설팅 자문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 4월 5일, 피고 F은 개인 소유 상표권 15개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면서 원고에게 가치 산정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원고가 상표 가치를 32억 원으로 산정하고 용역수수료 2억 5,600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 F과의 협의를 통해 2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6월 8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억 7,600만 원(부가세 포함 금액)을 지급했고, 피고 F은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 '배우자 H은 모른 채 제 선에서 타이밍 봐서 드리겠다'고 말하며 개인적인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30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컨설팅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4,000만 원(부가세 포함 4,400만 원)과 계약 해지 이후의 4개월분 월 자문료 88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F이 상표권 가치 산정 용역수수료 중 4,000만 원(부가세 포함 4,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와, 피고 회사가 컨설팅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월 자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와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월 자문료 8,800,000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이 상표권 가치 산정 용역수수료 중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피고 F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지위에서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며, 피고 회사는 기존 용역 계약의 당사자로서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월 자문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2022년 9월 30일 원고에게 컨설팅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월 자문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7조 (상인의 연대채무): 이 조항은 여러 명이 상행위와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 주식회사는 상업 활동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F은 그 대표이사로서 용역 계약 및 지급 약정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가 모두 상인의 지위에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상법 제57조에 따라 4,400만 원의 용역수수료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상의 특별 규정으로, 여러 채무자가 있을 때 누구에게든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이 조항은 위임 계약의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거나 관계 지속이 어려울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컨설팅 자문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이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위임 관계인 자문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일 이후에 발생한 월 자문료는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미지급 용역수수료 4,400만 원에 대해 특정 시점(2023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는데, 이는 이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연할 경우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약정이 추가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 약정은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지위에서 회사와 관련된 채무를 약정할 때는 해당 약정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 채무의 구분이 모호해지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문 계약과 같은 위임 계약은 민법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과 그 이후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야 불필요한 비용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지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자문료 등의 용역 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