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가족친화인증서
연장신청을 하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