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 수입업체에 청구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피고 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청구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화재의 원인이 된 전동휠을 수입한 업체로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해당 전동휠을 수입한 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당 전동휠을 수입한 업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현장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은 소방관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객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수입업체를 특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보고서도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전동휠을 수입한 업체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에게 제조물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구상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설현섭 변호사
법무법인영동 ·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5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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