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화재 사고를 일으킨 전동휠의 수입업자로 지목된 회사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회사가 실제 사고 전동휠의 수입업자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C의 아파트 현관에 비치된 전동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침실이 소훼되고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C의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27,044,974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가 이 전동휠의 수입업자로서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원고는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회사를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수입업자)로 보아 보험금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원고 회사가 사고 전동휠을 수입했음을 피고가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전동휠을 수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화재현장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조사 없이 소방관이 전동휠 소유자 C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제조물 책임법과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제품을 수입하는 자도 제조업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동휠의 리튬이온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원고가 해당 제품의 수입업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책임이 부인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청구이의의 소와 같은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즉 피고(보험회사)가 원고(수입업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를 주장한다면, 그 사실은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도 이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제조물 책임이라는 채권 발생 원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해당 제품이 누구에 의해 제조 또는 수입되었는지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는 제품 제조업자 외에 수입업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입업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화재조사서와 같은 공식 문서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진술에 불과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험회사(피고)에게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채권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채권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