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 즉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고, 원심이 이미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