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형량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심 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즉,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형량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의 징역 5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량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재판의 범위와 효력): 이 조항은 '법원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심판한다. 다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항소인이 주장하는 이유에 한정하여 심리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가혹하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의 양정 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이 양형이 적절한지를 심리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부당 판단 기준): 이 대법원 판례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판단할 때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려면, 새로운 유리한 양형 자료가 제출되거나 1심의 양형 판단이 매우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경우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1심 판결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형량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1심 선고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양형 자료(예: 피해자와의 합의, 횡령 금액의 변제, 진심 어린 반성 등)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내린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사정 변화가 없다면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