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1심 재판에서의 양형 결정은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은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