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차인 D과 임대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후 D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 법무법인 A가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임차보증금 중 1개월치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의 위약금 4,430,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보증금만을 원고에게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이 위약금 공제가 부당하다며 공제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무효이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이므로 무효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지만, 임차인이 변호사이고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볼 때 설명의무가 이행되었으며, 1개월분의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무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1개월치 임대료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4,430,000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하자,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이 위약금 공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약관에 포함된 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인지, 혹은 민법상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가 임차보증금에서 4,430,000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 법무법인 A는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중도 해지 위약금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만, 임차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당 위약금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2조 (정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