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단법인 A는 다수의 음악 저작물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이고, 주식회사 B는 출판사입니다. B사는 C 작가가 D언론에 연재한 칼럼을 묶어 'F'라는 제목의 도서를 출판했습니다. 이 도서에는 총 110곡의 가사 일부가 인용되었는데, 이 중 79곡은 A사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이었습니다. A사는 B사가 동의 없이 음악 저작물 가사를 사용하여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332,000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사의 가사 인용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A사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의 가사 일부가 피고 B사가 출판한 칼럼 책에 허락 없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79곡에 달하는 가사가 인용되었고, 피고가 책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사는 해당 인용이 칼럼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비평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처 명시 의무에 대해서도 실연자를 표시했으므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거나, 설령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출판물에 타인의 음악 저작물 가사 일부를 인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인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제대로 명시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주식회사 B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처 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사가 출판한 책에 음악 가사 일부를 인용한 것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저작물의 부분적 인용이 비평이나 평론의 목적을 가질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출판물 제작 시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