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성범죄
피고인은 전 연인 피해자에게 관계 단절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하며 협박과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고,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거의 3주간 총 4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 연인 C와의 관계가 끝난 후, 2021년 10월 8일 피해자 C에게 임신테스트기 사진과 함께 '나도 니 와이프랑 아이한테 다 말할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10일경 피해자의 나체 영상(20초 분량)을 전송한 사실이 있었고, 2022년 1월 6일 피해자가 자신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자 '니 와이프한테 니 노출사진 출력해서 보낼 거야, 저번에 찍은 동영상 삭제한 줄 알았겠지, 와이프 이름이 F이랬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나체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1월 7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약 3주간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내 메신저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언급한 '나체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협박 당시 실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한 것도 스토킹처벌법상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연락 및 접근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관계 단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지속적 연락 및 접근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합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 연인에게 불륜 사실 폭로 협박, 나체 영상 유포 위협,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촬영물 이용 협박죄에 대해서는 협박 당시 실제 촬영물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유포 가능성을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부재중 전화' 기록 또한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주장(피해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증거 수집 등)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범죄'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관계를 끝내고자 할 때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등 범죄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누드 영상이나 사적인 사진 등은 유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타인에게 촬영해주거나 공유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설령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유포 협박이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 연인과의 불륜 사실 등 사적인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은 그 자체로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 문자 메시지, 사내 메신저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거지 방문,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기 등의 행동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이나 협박 피해를 겪고 있다면, 가해자와의 모든 연락 내역(문자, 카카오톡, 통화 기록, 부재중 전화 내역 등)과 방문 증거(CCTV 영상 등)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저장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거 잘못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명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이나 접근은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주장은 법적 정당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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