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 100억 원의 자금을 차용하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채권최고액 169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에서 금지하는 대부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질권 설정은 채권 양도와 명확히 구분되는 법적 행위이므로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현행 대부업법상 금지되는 채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1일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0년 12월 2일 E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시 F 등 7필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69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25일경 H 주식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 이전을 위한 자금 약 100억 원을 빌리면서, 2020년 12월 2일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9억 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D, 채권자를 H 주식회사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질권 설정 행위가 사실상 대부채권을 양도한 것이라 보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부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대부업법에서 금지하는 대부채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양도'라는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법제는 채권의 '양도'와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담보 제공'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346조는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채권양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지만, 제352조와 제353조는 질권자의 권리(추심권 등)를 명시하면서도 여전히 설정자와 질권자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은 다른 법령에서도 '양도'와 '질권의 목적'을 별도의 금지 행위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법률에 '질권 설정'이 '양도'에 포함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질권 설정을 양도로 보아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문언상,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이 판결은 '양도'와 '질권 설정'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법률 용어는 각 행위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금융 거래 시 계약의 형태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과 관련된 법규는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확장 해석되지 않으므로,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법규 문언에 따른 판단이며, 향후 법 개정으로 질권 설정 행위도 양도와 동일하게 금지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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