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는 처남과 매제 관계로, 2020년 5월 23일 저녁에 구미시의 한 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B의 아들 E를 차로 치고 도망간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추격해 정차시킨 후 폭행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 밖으로 끌어내렸으며, A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찼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 손상시켜 약 39만 원의 수리비가 들게 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는 공동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 B에게는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봤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