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건축자재 제조업체가 원고 전기 안전시설 설계 시공업체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는 기각하였고,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전기 안전시설 설계 시공업체인 원고가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등록한 송전탑 안전로프 설치용 가이드부재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K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품을 납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했으며, 현재 재고도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피고의 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5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동우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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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현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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