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송전탑 안전로프 및 와이어로프 설치용 가이드 부재의 등록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K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중단 클램프'를 제조 및 납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디자인권 침해금지, 침해 제품의 폐기, 그리고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문제의 제품 생산을 중단했고 재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현재 침해 행위가 계속되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에 의거하여 1,5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송전탑 안전 작업에 사용되는 안전로프/와이어로프 설치용 가이드 부재에 대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철탑 추락방지용 안전장치인 '중단 클램프'를 제조 및 납품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중단 클램프'의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이미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K공사의 검수를 받아 납품했고, 입찰 과정에서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책임이 없었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이미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고 재고도 남아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한 송전탑 안전장치 '중단 클램프'가 원고가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침해 물품의 폐기 청구가 인정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디자인보호법의 관련 규정(제115조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침해금지 및 침해 물품 폐기, 그리고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금액 중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침해 행위의 지속성이나 장래 침해 우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구체적인 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으로 1,500만 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와 함께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품의 폐기나 설비 제거 등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과거에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변론 종결 시점까지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법원은 원고의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액의 산정)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제조업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1. 디자인권 등록과 관리: 제품 디자인은 반드시 등록하여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대외적으로 공시되므로, 이후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시장 모니터링 및 증거 확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 판매처, 판매 수량, 가격 등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납품 명세서, 제품 사진, 판매 기록 등)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3. 손해액 증명 자료 준비: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신의 제품 단위당 이익액(판매가에서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추가 비용을 제외한 금액)과 침해자의 제품 판매 수량, 그리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판매금액에서 제조 비용,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의 시점: 디자인권 침해금지나 침해 제품 폐기 청구는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자발적으로 생산을 중단했거나 재고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이와 같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