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이 등록한 방한용 모자 디자인(등록디자인 P)이 피고 B, O, D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의 금지와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3배 배상과 더불어, 자신의 제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청구를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공지된 디자인 요소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권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제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8년 12월경부터 'E'라는 상호로 모자, 의류 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자신의 등록디자인 방한용 모자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측. - 피고 B: 'I'라는 상호로 모자 등을 제조·판매하며 피고 D으로부터 문제의 방한용 모자를 납품받아 판매한 업체. - 피고 O (개명 전 C): 'J'라는 상호로 모자 등을 제조·판매하며 피고 D으로부터 문제의 방한용 모자를 납품받아 판매한 업체. - 피고 D: 'K'라는 상호로 모자 등을 제조·판매하며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방한용 모자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피고 B과 O에 납품한 업체. ### 분쟁 상황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모자, 의류 제조·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2017년 10월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호두 모자'라는 이름의 방한용 모자를 선보이며, '추위를 많이 타는 디자이너가 만든 호두를 닮은 모자'라는 설명과 함께 퀼팅 기법이 적용된 곡선형 디자인을 특징으로 홍보했습니다. 이후 이 제품에 대해 디자인 등록(등록번호 P)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D은 2019년 11월경부터 원고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방한용 모자를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피고 B과 O는 이 제품을 피고 D으로부터 납품받아 자신들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침해 금지 및 각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이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2. 원고 제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들의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들은 이미 선행디자인에서 널리 알려진(공지된) 부분들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방한용 모자는 기능상 주요 구조 변경이 쉽지 않아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양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대비한 결과, 퀼팅 무늬의 패턴, 모자챙과 머리 덮개의 경사각, 모자 상부의 형태 등 지배적인 특징들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제품의 형태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 수나 유튜브 조회수, 잡지 인터뷰 등은 원고 제품이 독점적인 명성이나 우월한 고객흡인력을 형성했다고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디자인 자체도 공지된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이 조항은 디자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법원에 그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침해 행위를 야기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 제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등록디자인 방한용 모자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2.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제7항은 고의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사한 취지로 운영됩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특정 기간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3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법리**: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을 분리하여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 등이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하는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소비자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끄는 부분을 중심으로 심미감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등록디자인이 이미 널리 알려진(공지된) 형상이나 모양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권리 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공지된 부분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해당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 등 도용 부정경쟁행위)**​: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성과 등'의 대상은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해당 산업 분야의 관행 및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단 사용' 여부는 권리자와 침해자의 경쟁 관계, 상거래 관행의 공정성, 상품의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호두 모자' 디자인이 이 조항에서 보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청구했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침해행위의 금지 등)**​: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여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부분적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전체적인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공지된(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 요소들은 권리 범위 판단 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물품의 성격상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경우(예: 방한용 모자처럼 기능성이 강한 제품)에는, 아주 사소한 디자인 요소의 차이만으로도 유사성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한 것 이상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품이 갖는 독점적인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구체적인 개발 비용,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대중의 압도적인 인지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크라우드 펀딩 성공률이나 유튜브 조회수, 잡지 인터뷰와 같은 홍보 자료는 그 자체로 제품의 독점적인 '성과'나 '고객흡인력'을 강력하게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제품의 시장 내 독보적인 위치와 경제적 가치를 분명히 보여주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5. 자신이 주장하는 디자인이나 형태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주식 785,400주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1,12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회사가 이사(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해당하며, 상법상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가 제기한 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무동력 음이온 공기정화기 개발,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22년에 설립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A의 설립 협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 -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이 소송을 위임한 자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인물) - F: 피고 B 및 C와 함께 주식회사 A 설립 협약을 체결한 자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3월 11일 무동력 음이온 공기정화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회사 설립 전인 2022년 2월 24일 원고의 대표이사 C 및 F과 함께 회사 설립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원고의 발행 주식 1,428,000주 중 785,400주(55%)를 취득하고,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협약에서 정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해당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과 함께 출자액 상당인 1,12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주 자격이 없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누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적법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이사 C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이므로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위임 과정에서 법무법인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소송 제기를 위임한 원고의 대표이사 C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 조항은 회사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 **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대한 대표)**​: 이 조항은 회사가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사가 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감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원과 회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상법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거나, 감사가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대표자 없이 소송이 제기된다면,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 체결되는 협약이나 주식 취득 및 출자 의무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등록상표를 보유한 피자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침해금지, 침해 물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이미 폐업하여 현재 침해 행위가 지속되지 않으므로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6,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두 개의 등록상표(영문 'O' 도안, 'O P' 도안 및 한글 'C')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B: 'L'이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23년 11월 10일 폐업한 사업자입니다.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7월 21일부터 서울 동대문구에서 'C'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영문 'O'와 'O P' 및 한글 'C'가 결합된 상표들을 등록하여 사용해왔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0년 3월 12일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L'이라는 상호로 유사한 피자 음식점을 운영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상표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상표 사용 중지, 관련 물품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 등록 전부터 해당 표장을 사용했으므로 선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2023년 11월 10일에 음식점을 폐업하여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피고의 선사용권 주장이 인정되는지, 상표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가 변론종결 시점에서 유효한지, 그리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9월 13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상표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60%, 원고가 40%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사업을 폐업하여 상표 사용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래의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침해 물건을 폐기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표의 유사성 판단 (상표법 제107조 제1항 및 대법원 2015다216522 판결):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거래 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발음), 관념(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상표 모두 'L' 또는 'T'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있어,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선사용권의 인정 요건 (상표법 제99조 제1항,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면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 피고는 음식점을 폐업함으로써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사용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상표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상표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침해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이미 폐업하여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침해 행위의 지속이나 재발 우려가 없다고 보아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제6항):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하지만 이 이익액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6항).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일반적인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피고의 침해 기간(제1 등록상표는 등록일부터, 제2 등록상표는 등록일부터 각 2023년 7월 31일까지)과 총 매출액(약 1억 7천만 원), 피고 상표의 매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표 출원 및 등록의 중요성: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상품/서비스를 출시할 때는 반드시 사용할 상표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면 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선사용권의 한계: 타인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부터 상표를 사용해왔다 하더라도, 상표법상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폐업하여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계속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사용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침해금지 청구의 시점: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는 법원이 실제 변론을 종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사업을 중단하고 상표 사용을 완전히 멈춘 경우에는 침해금지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입증의 어려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통계청 자료와 같은 일반적인 산업 통계는 개별 사업체의 손해액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침해 기간, 침해자의 매출액, 상표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이 등록한 방한용 모자 디자인(등록디자인 P)이 피고 B, O, D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의 금지와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3배 배상과 더불어, 자신의 제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청구를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공지된 디자인 요소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권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제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8년 12월경부터 'E'라는 상호로 모자, 의류 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자신의 등록디자인 방한용 모자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측. - 피고 B: 'I'라는 상호로 모자 등을 제조·판매하며 피고 D으로부터 문제의 방한용 모자를 납품받아 판매한 업체. - 피고 O (개명 전 C): 'J'라는 상호로 모자 등을 제조·판매하며 피고 D으로부터 문제의 방한용 모자를 납품받아 판매한 업체. - 피고 D: 'K'라는 상호로 모자 등을 제조·판매하며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방한용 모자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피고 B과 O에 납품한 업체. ### 분쟁 상황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모자, 의류 제조·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2017년 10월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호두 모자'라는 이름의 방한용 모자를 선보이며, '추위를 많이 타는 디자이너가 만든 호두를 닮은 모자'라는 설명과 함께 퀼팅 기법이 적용된 곡선형 디자인을 특징으로 홍보했습니다. 이후 이 제품에 대해 디자인 등록(등록번호 P)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D은 2019년 11월경부터 원고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방한용 모자를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피고 B과 O는 이 제품을 피고 D으로부터 납품받아 자신들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침해 금지 및 각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이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2. 원고 제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들의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들은 이미 선행디자인에서 널리 알려진(공지된) 부분들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방한용 모자는 기능상 주요 구조 변경이 쉽지 않아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양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대비한 결과, 퀼팅 무늬의 패턴, 모자챙과 머리 덮개의 경사각, 모자 상부의 형태 등 지배적인 특징들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제품의 형태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 수나 유튜브 조회수, 잡지 인터뷰 등은 원고 제품이 독점적인 명성이나 우월한 고객흡인력을 형성했다고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디자인 자체도 공지된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이 조항은 디자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법원에 그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침해 행위를 야기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 제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등록디자인 방한용 모자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2.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제7항은 고의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사한 취지로 운영됩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특정 기간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3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법리**: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을 분리하여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 등이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하는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소비자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끄는 부분을 중심으로 심미감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등록디자인이 이미 널리 알려진(공지된) 형상이나 모양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권리 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공지된 부분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해당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 등 도용 부정경쟁행위)**​: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성과 등'의 대상은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해당 산업 분야의 관행 및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단 사용' 여부는 권리자와 침해자의 경쟁 관계, 상거래 관행의 공정성, 상품의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호두 모자' 디자인이 이 조항에서 보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청구했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침해행위의 금지 등)**​: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여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부분적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전체적인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공지된(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 요소들은 권리 범위 판단 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물품의 성격상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경우(예: 방한용 모자처럼 기능성이 강한 제품)에는, 아주 사소한 디자인 요소의 차이만으로도 유사성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한 것 이상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품이 갖는 독점적인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구체적인 개발 비용,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대중의 압도적인 인지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크라우드 펀딩 성공률이나 유튜브 조회수, 잡지 인터뷰와 같은 홍보 자료는 그 자체로 제품의 독점적인 '성과'나 '고객흡인력'을 강력하게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제품의 시장 내 독보적인 위치와 경제적 가치를 분명히 보여주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5. 자신이 주장하는 디자인이나 형태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주식 785,400주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1,12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회사가 이사(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해당하며, 상법상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가 제기한 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무동력 음이온 공기정화기 개발,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22년에 설립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A의 설립 협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 -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이 소송을 위임한 자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인물) - F: 피고 B 및 C와 함께 주식회사 A 설립 협약을 체결한 자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3월 11일 무동력 음이온 공기정화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회사 설립 전인 2022년 2월 24일 원고의 대표이사 C 및 F과 함께 회사 설립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원고의 발행 주식 1,428,000주 중 785,400주(55%)를 취득하고,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협약에서 정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해당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과 함께 출자액 상당인 1,12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주 자격이 없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누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적법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이사 C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이므로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위임 과정에서 법무법인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소송 제기를 위임한 원고의 대표이사 C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 조항은 회사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 **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대한 대표)**​: 이 조항은 회사가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사가 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감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원과 회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상법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거나, 감사가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대표자 없이 소송이 제기된다면,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 체결되는 협약이나 주식 취득 및 출자 의무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등록상표를 보유한 피자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침해금지, 침해 물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이미 폐업하여 현재 침해 행위가 지속되지 않으므로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6,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두 개의 등록상표(영문 'O' 도안, 'O P' 도안 및 한글 'C')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B: 'L'이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23년 11월 10일 폐업한 사업자입니다.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7월 21일부터 서울 동대문구에서 'C'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영문 'O'와 'O P' 및 한글 'C'가 결합된 상표들을 등록하여 사용해왔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0년 3월 12일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L'이라는 상호로 유사한 피자 음식점을 운영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상표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상표 사용 중지, 관련 물품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 등록 전부터 해당 표장을 사용했으므로 선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2023년 11월 10일에 음식점을 폐업하여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피고의 선사용권 주장이 인정되는지, 상표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가 변론종결 시점에서 유효한지, 그리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9월 13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상표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60%, 원고가 40%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사업을 폐업하여 상표 사용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래의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침해 물건을 폐기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표의 유사성 판단 (상표법 제107조 제1항 및 대법원 2015다216522 판결):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거래 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발음), 관념(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상표 모두 'L' 또는 'T'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있어,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선사용권의 인정 요건 (상표법 제99조 제1항,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면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 피고는 음식점을 폐업함으로써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사용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상표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상표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침해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이미 폐업하여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침해 행위의 지속이나 재발 우려가 없다고 보아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제6항):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하지만 이 이익액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6항).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일반적인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피고의 침해 기간(제1 등록상표는 등록일부터, 제2 등록상표는 등록일부터 각 2023년 7월 31일까지)과 총 매출액(약 1억 7천만 원), 피고 상표의 매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표 출원 및 등록의 중요성: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상품/서비스를 출시할 때는 반드시 사용할 상표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면 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선사용권의 한계: 타인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부터 상표를 사용해왔다 하더라도, 상표법상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폐업하여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계속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사용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침해금지 청구의 시점: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는 법원이 실제 변론을 종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사업을 중단하고 상표 사용을 완전히 멈춘 경우에는 침해금지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입증의 어려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통계청 자료와 같은 일반적인 산업 통계는 개별 사업체의 손해액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침해 기간, 침해자의 매출액, 상표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