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인 주식회사 A, B, C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디지털 영사 시스템 사용료(VPF) 과소 지급 및 미징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영화배급사로부터 VPF를 징수하여 자신들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피고가 VPF를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적게 지급했거나 특정 배급사(M)로부터 VPF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VPF 정산 방식이 변경된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고, 원고 C는 E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와 원고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기존 계약의 양도금지특약과 원고 C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은 이메일의 진위 여부, 인장의 불일치, 원본 계약서 부재 등의 이유로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제1차 VPF 징수 위임계약에 따라 VPF가 정산되었더라도, 원고들이 제시한 VPF 재정산 금액은 계약서상의 계산 방법(예: 1주일간 최대 상영 회차, 상영관 이동 시 VPF 징수 제외 등)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특정 배급사(M)로부터 VPF를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 조항에 따라 배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미징수 시 피고가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디지털 영사 시스템을 극장에 설치하고, 피고는 영화배급사로부터 'VPF(Virtual Print Fee)'라는 이름의 디지털 콘텐츠 사용료를 징수하여 원고들에게 배분하는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VPF를 과소 지급했거나, 배급사 M과의 분쟁으로 인해 VPF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자신들에게 약 560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VPF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의 존재 여부와, E로부터 원고 C로의 채권 양도 유효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VPF 과소지급 및 특정 배급사로부터의 VPF 미징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채권양도 효력 부인, 변경 계약의 불인정, 기존 계약 해석 불일치, 계약상 면책 조항 등을 근거로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성격상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당사자들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미리 약속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VPF 징수 및 수익배분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이 일반적인 채권이므로 양도는 가능하나, 양도금지특약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 (양도금지특약): 채권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속(양도금지특약)을 한 경우, 그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특약이 있음에도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그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혹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면(중대한 과실) 채권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모르고 또 그렇게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 양도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 즉 채무자(이 사건의 피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E의 제1차 VPF 징수 위임계약 제11조에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 원고 C가 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E와 원고 C 사이의 채권양수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성립 및 내용 변경의 증명 책임: 어떤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의 중요 내용을 바꾸는 합의(이 사건의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그에 따른 표시가 있었음을 명확한 서면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이메일의 진위 여부, 피고 인장의 불일치, 원본 계약서의 부재, 그리고 계약 체결 과정의 비정상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의 해석 및 책임 범위: 계약의 효력과 당사자의 책임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조항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VPF 계산 방법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 제1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예: '1주일간 최대 상영 가능한 회차'를 일률적으로 '42회'로 특정하거나 '상영관 이동' 시에도 VPF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배급사로부터 VPF를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 A 및 C의 계약에 '피고는 영화배급사로부터 징수한 VPF 한도 내에서 배분 의무를 부담하며, 징수되지 않은 VPF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B의 계약에도 '배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이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어, 법원은 계약 문언에 따라 피고에게 금전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책임 면제 조항이 유효하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