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인테리어 설계업체가 주택분양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양측이 공사대금을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점을 인정하여 주택분양업체가 인테리어 설계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인테리어 설계업체인 원고가 주택분양업체인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공사비용과 돌관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고가 변제공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안한 견적금액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였고,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사비용을 조정했습니다. 돌관공사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돌관공사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813,700,449원에서 변제공탁금 21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석승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6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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