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진행하는 오피스텔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으나, 공사대금 총액에 대한 명확한 서면 계약 없이 구두 합의하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A는 B에게 약 10억 4,7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B는 약 2억 1,800만원만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함께 예상보다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된 돌관공사비용까지 총 약 8억 7천 5백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공사비용을 산정하여 B가 A에게 약 5억 9천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돌관공사비 청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B에게 C 오피스텔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견적은 1,047,000,000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계약서 초안도 오고 갔으나, 최종 계약서가 정식으로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는 2021년 2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A는 B에게 계약 체결과 함께 공사대금 1,296,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B는 최종 계약금액에 동의한 바 없으며 공사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218,000,000원만 변제공탁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공기 준수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된 비용인 돌관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875,762,766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홍보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감정인이 공사비용을 산정했으며, 양측은 감정 결과의 각 항목에 대해 시공 여부, 단가, 산정 오류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명확한 계약금액 합의 없이 진행된 공사의 계약 성립 여부와 그 공사대금 산정 방법, 시공사의 촉박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돌관공사비) 청구의 정당성
피고는 원고에게 595,700,449원 및 위 돈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7월 7일부터, 385,700,449원에 대하여는 2023년 2월 3일부터 각 2024년 5월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실제 지출된 비용과 상당한 이윤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여 최종 813,700,449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변제공탁한 218,000,000원을 제외한 595,700,449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돌관공사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돌관공사를 명시적으로 지시했거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돌관공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돌관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었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면 보수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을 종합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다112138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돌관공사비는 도급인이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했거나 수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비용 지출 사실은 수급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4다11582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구두 계약이라 할지라도 공사 진행 전에 공사 내용, 범위, 예상 공사대금, 대금 정산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을 사후에 정산하기로 했다면, 어떤 기준(예: 실비 정산 후 합리적 이윤 가산)으로 산정할 것인지 미리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 기간이 촉박하여 야간 작업이나 추가 인력 투입 등 돌관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돌관공사 지시를 서면으로 받고 추가 비용 발생 및 그 산정 방식에 대해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돌관공사가 불가피했던 사유와 그로 인한 비용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변경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지체책임(이자 발생)이 시작되므로, 공사대금 청구는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감정은 실제 공사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자료(설계도면, 견적서, 작업일지, 사진, 시공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