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Q(원고)가 H(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및 돌관공사비 지급 범위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만을 추가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53,061,000원의 추가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추가공사에 대한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 상환 의무, 돌관공사비 지급 범위, 그리고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액의 타당성이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Q (이전 주식회사 A): 건축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원고 회사 - H: 건축물의 소유자이자 원고 회사에 공사를 발주한 피고 - K건설 주식회사: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건축물의 선행 건축공사를 담당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Q는 피고 H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선행 건축공사를 맡은 K건설 주식회사의 공정 지연, 건물 누수, 설계도서와 다른 임시 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추가적인 공사 및 인력 투입(돌관공사)이 불가피했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 및 추가 비용의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외의 추가 비용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지체상금의 감액 등을 다투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행공정 지연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특정 항목에 대한 묵시적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추가공사가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비용 상환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사기간 연장 합의 이후 발생한 돌관공사비(노무비)의 지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연장된 준공기한 이후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 감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3,0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2. 6.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21,349,000원(1심 인용금액 1,468,288,000원 +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 53,0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추가공사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돌관공사비에 대해서는 약정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지체상금은 건설공사의 난이도, 선행공사 지연, 원고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금액의 70%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실제 지체상금이 70%로 감액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 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인용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추가공사 항목 중 일부가 피고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할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경미한 수량 증감에 대한 합의가 일방의 의사로 계약내용을 정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돌관공사비 약정 내용이 명확하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돌관공사비 지급 범위 판단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공사 및 비용 발생 시의 정산 방식에 대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현장 상황 변화로 인한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내용 변경 및 비용 증액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거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구두 합의나 묵시적 동의는 법적 다툼에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체상금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특이사항과 비용 지출에 대한 기록(사진, 서류, 공정보고서 등)을 철저히 남겨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진행하는 오피스텔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으나, 공사대금 총액에 대한 명확한 서면 계약 없이 구두 합의하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A는 B에게 약 10억 4,7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B는 약 2억 1,800만원만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함께 예상보다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된 돌관공사비용까지 총 약 8억 7천 5백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공사비용을 산정하여 B가 A에게 약 5억 9천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돌관공사비 청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업체) - 피고: 주식회사 B (주택 분양 및 분양대행업체)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B에게 C 오피스텔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견적은 1,047,000,000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계약서 초안도 오고 갔으나, 최종 계약서가 정식으로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는 2021년 2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A는 B에게 계약 체결과 함께 공사대금 1,296,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B는 최종 계약금액에 동의한 바 없으며 공사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218,000,000원만 변제공탁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공기 준수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된 비용인 돌관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875,762,766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홍보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감정인이 공사비용을 산정했으며, 양측은 감정 결과의 각 항목에 대해 시공 여부, 단가, 산정 오류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명확한 계약금액 합의 없이 진행된 공사의 계약 성립 여부와 그 공사대금 산정 방법, 시공사의 촉박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돌관공사비) 청구의 정당성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95,700,449원 및 위 돈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7월 7일부터, 385,700,449원에 대하여는 2023년 2월 3일부터 각 2024년 5월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실제 지출된 비용과 상당한 이윤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여 최종 813,700,449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변제공탁한 218,000,000원을 제외한 595,700,449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돌관공사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돌관공사를 명시적으로 지시했거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돌관공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돌관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었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면 보수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을 종합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다112138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돌관공사비는 도급인이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했거나 수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비용 지출 사실은 수급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4다11582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구두 계약이라 할지라도 공사 진행 전에 공사 내용, 범위, 예상 공사대금, 대금 정산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을 사후에 정산하기로 했다면, 어떤 기준(예: 실비 정산 후 합리적 이윤 가산)으로 산정할 것인지 미리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 기간이 촉박하여 야간 작업이나 추가 인력 투입 등 돌관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돌관공사 지시를 서면으로 받고 추가 비용 발생 및 그 산정 방식에 대해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돌관공사가 불가피했던 사유와 그로 인한 비용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변경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지체책임(이자 발생)이 시작되므로, 공사대금 청구는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감정은 실제 공사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자료(설계도면, 견적서, 작업일지, 사진, 시공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 회사(B)의 전무이자 리츠사업부문 본부장이었던 원고(A)가 퇴직 전 담당했던 부동산 매각으로 약 320억 원의 매각 차익이 발생하고 피고 회사가 약 60억 원의 수익을 얻자,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더 많은 성과급인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이미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성과급 배분은 회사의 재량권에 속하며 인사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전 전무이자 리츠사업부문 본부장 겸 리츠지원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자신이 매각에 기여한 부동산의 미지급 성과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영위하는 자산관리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에서 리츠사업부문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 D건물을 매각하여 319억 6천1백만 원의 매각 차익을 얻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59억 6천5백만 원의 수익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인사규정 및 성과급 산정기준에 따라 리츠사업부문 전체에 17억 8천9백5십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중 자신에게는 총 11억 7천5십만 7천6백9십2원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펀드사업부문에 더 많은 성과급을 배분하고 자신에게는 1억 2천만 원만 지급했다며, 미지급 성과급 5억 1만 원(총 미지급액 10억 5천5만 7천6백9십2원 중 일부 청구)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딜소싱 업무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배분했으며 원고는 이미 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사업 부문의 기여가 중첩될 때, 성과급 배분 대상과 비율을 결정하는 회사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성과급(RI 성과급)을 산정하고 배분함에 있어, 딜소싱(투자처 발굴)과 매각 업무가 각각 다른 사업부문에서 진행된 특이성을 고려했을 때, 리츠사업부문(원고 소속)뿐만 아니라 펀드사업부문(딜소싱 담당)에도 성과급을 배분한 것이 합리성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과급 지급 당시 원고가 이의 제기 없이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고 퇴직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인사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회사의 내부 인사규정 및 성과급 산정기준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률 조항보다는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사적 자치의 원칙 및 재량권**: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 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 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임직원 개인의 업무 실적보다는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와 연동된 성과급(본 사건의 RI 성과급)은 그 지급에 관한 회사의 재량의 여지가 더욱 크게 인정됩니다. 2. **규정의 해석 및 중첩 기여도 평가**: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및 성과급 산정기준은 각 부서별 보상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정하고 있었으나, 여러 부서의 기여가 중첩되는 경우(딜소싱과 매각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회사가 각 부서의 업무 기여도를 평가하고 성과급 배분 대상과 비율, 지급 조건 등을 정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딜소싱 단계에서 부동산 매수대금 규모를 설정한 펀드사업부문의 기여도와 부동산 관리·운용 및 매각 업무를 주도한 리츠사업부문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3. **묵시적 합의**: 원고가 성과급을 지급받을 당시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해당 금액을 수령하고 퇴직한 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성과급 지급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의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회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의 복합적인 기여로 성과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성과급 배분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성과급 지급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해 명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했다면, 추후 미지급 성과급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액에 불만이 있다면, 지급 직후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융감독원과 같은 외부 감독기관의 의견서는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해당 의견서만으로 법원에서 회사의 재량권 일탈이나 규정 위반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재 처분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직무전결기준표 등 내부 규정을 통해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더라도, 실제 성과 창출 과정에서 여러 부서의 기여가 중첩되는 경우, 회사는 각 부서의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배분할 재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성과급의 정의나 지급 조건이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에 연동된 경우, 개인의 업무 실적에 기반한 성과급보다 회사의 재량권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Q(원고)가 H(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및 돌관공사비 지급 범위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만을 추가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53,061,000원의 추가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추가공사에 대한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 상환 의무, 돌관공사비 지급 범위, 그리고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액의 타당성이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Q (이전 주식회사 A): 건축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원고 회사 - H: 건축물의 소유자이자 원고 회사에 공사를 발주한 피고 - K건설 주식회사: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건축물의 선행 건축공사를 담당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Q는 피고 H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선행 건축공사를 맡은 K건설 주식회사의 공정 지연, 건물 누수, 설계도서와 다른 임시 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추가적인 공사 및 인력 투입(돌관공사)이 불가피했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 및 추가 비용의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외의 추가 비용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지체상금의 감액 등을 다투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행공정 지연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특정 항목에 대한 묵시적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추가공사가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비용 상환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사기간 연장 합의 이후 발생한 돌관공사비(노무비)의 지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연장된 준공기한 이후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 감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3,0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2. 6.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21,349,000원(1심 인용금액 1,468,288,000원 +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 53,0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추가공사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돌관공사비에 대해서는 약정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지체상금은 건설공사의 난이도, 선행공사 지연, 원고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금액의 70%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실제 지체상금이 70%로 감액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 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인용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추가공사 항목 중 일부가 피고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할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경미한 수량 증감에 대한 합의가 일방의 의사로 계약내용을 정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돌관공사비 약정 내용이 명확하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돌관공사비 지급 범위 판단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공사 및 비용 발생 시의 정산 방식에 대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현장 상황 변화로 인한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내용 변경 및 비용 증액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거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구두 합의나 묵시적 동의는 법적 다툼에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체상금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특이사항과 비용 지출에 대한 기록(사진, 서류, 공정보고서 등)을 철저히 남겨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진행하는 오피스텔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으나, 공사대금 총액에 대한 명확한 서면 계약 없이 구두 합의하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A는 B에게 약 10억 4,7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B는 약 2억 1,800만원만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함께 예상보다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된 돌관공사비용까지 총 약 8억 7천 5백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공사비용을 산정하여 B가 A에게 약 5억 9천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돌관공사비 청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업체) - 피고: 주식회사 B (주택 분양 및 분양대행업체)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B에게 C 오피스텔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견적은 1,047,000,000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계약서 초안도 오고 갔으나, 최종 계약서가 정식으로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는 2021년 2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A는 B에게 계약 체결과 함께 공사대금 1,296,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B는 최종 계약금액에 동의한 바 없으며 공사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218,000,000원만 변제공탁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공기 준수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된 비용인 돌관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875,762,766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홍보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감정인이 공사비용을 산정했으며, 양측은 감정 결과의 각 항목에 대해 시공 여부, 단가, 산정 오류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명확한 계약금액 합의 없이 진행된 공사의 계약 성립 여부와 그 공사대금 산정 방법, 시공사의 촉박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돌관공사비) 청구의 정당성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95,700,449원 및 위 돈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7월 7일부터, 385,700,449원에 대하여는 2023년 2월 3일부터 각 2024년 5월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실제 지출된 비용과 상당한 이윤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여 최종 813,700,449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변제공탁한 218,000,000원을 제외한 595,700,449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돌관공사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돌관공사를 명시적으로 지시했거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돌관공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돌관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었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면 보수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을 종합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다112138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돌관공사비는 도급인이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했거나 수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비용 지출 사실은 수급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4다11582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구두 계약이라 할지라도 공사 진행 전에 공사 내용, 범위, 예상 공사대금, 대금 정산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을 사후에 정산하기로 했다면, 어떤 기준(예: 실비 정산 후 합리적 이윤 가산)으로 산정할 것인지 미리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 기간이 촉박하여 야간 작업이나 추가 인력 투입 등 돌관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돌관공사 지시를 서면으로 받고 추가 비용 발생 및 그 산정 방식에 대해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돌관공사가 불가피했던 사유와 그로 인한 비용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변경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지체책임(이자 발생)이 시작되므로, 공사대금 청구는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감정은 실제 공사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자료(설계도면, 견적서, 작업일지, 사진, 시공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 회사(B)의 전무이자 리츠사업부문 본부장이었던 원고(A)가 퇴직 전 담당했던 부동산 매각으로 약 320억 원의 매각 차익이 발생하고 피고 회사가 약 60억 원의 수익을 얻자,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더 많은 성과급인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이미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성과급 배분은 회사의 재량권에 속하며 인사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전 전무이자 리츠사업부문 본부장 겸 리츠지원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자신이 매각에 기여한 부동산의 미지급 성과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영위하는 자산관리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에서 리츠사업부문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 D건물을 매각하여 319억 6천1백만 원의 매각 차익을 얻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59억 6천5백만 원의 수익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인사규정 및 성과급 산정기준에 따라 리츠사업부문 전체에 17억 8천9백5십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중 자신에게는 총 11억 7천5십만 7천6백9십2원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펀드사업부문에 더 많은 성과급을 배분하고 자신에게는 1억 2천만 원만 지급했다며, 미지급 성과급 5억 1만 원(총 미지급액 10억 5천5만 7천6백9십2원 중 일부 청구)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딜소싱 업무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배분했으며 원고는 이미 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사업 부문의 기여가 중첩될 때, 성과급 배분 대상과 비율을 결정하는 회사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성과급(RI 성과급)을 산정하고 배분함에 있어, 딜소싱(투자처 발굴)과 매각 업무가 각각 다른 사업부문에서 진행된 특이성을 고려했을 때, 리츠사업부문(원고 소속)뿐만 아니라 펀드사업부문(딜소싱 담당)에도 성과급을 배분한 것이 합리성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과급 지급 당시 원고가 이의 제기 없이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고 퇴직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인사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회사의 내부 인사규정 및 성과급 산정기준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률 조항보다는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사적 자치의 원칙 및 재량권**: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 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 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임직원 개인의 업무 실적보다는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와 연동된 성과급(본 사건의 RI 성과급)은 그 지급에 관한 회사의 재량의 여지가 더욱 크게 인정됩니다. 2. **규정의 해석 및 중첩 기여도 평가**: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및 성과급 산정기준은 각 부서별 보상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정하고 있었으나, 여러 부서의 기여가 중첩되는 경우(딜소싱과 매각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회사가 각 부서의 업무 기여도를 평가하고 성과급 배분 대상과 비율, 지급 조건 등을 정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딜소싱 단계에서 부동산 매수대금 규모를 설정한 펀드사업부문의 기여도와 부동산 관리·운용 및 매각 업무를 주도한 리츠사업부문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3. **묵시적 합의**: 원고가 성과급을 지급받을 당시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해당 금액을 수령하고 퇴직한 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성과급 지급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의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회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의 복합적인 기여로 성과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성과급 배분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성과급 지급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해 명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했다면, 추후 미지급 성과급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액에 불만이 있다면, 지급 직후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융감독원과 같은 외부 감독기관의 의견서는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해당 의견서만으로 법원에서 회사의 재량권 일탈이나 규정 위반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재 처분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직무전결기준표 등 내부 규정을 통해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더라도, 실제 성과 창출 과정에서 여러 부서의 기여가 중첩되는 경우, 회사는 각 부서의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배분할 재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성과급의 정의나 지급 조건이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에 연동된 경우, 개인의 업무 실적에 기반한 성과급보다 회사의 재량권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