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 차량이 외제차일 경우 렌터카 회사들이 피해자에게 동종 또는 동급의 외제차를 대여하고 보험사에게 대차료 차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렌터카 회사들은 기존 대차료 지급 방식과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을 주장하며 보험사가 지급한 대차료와 자신들이 산정한 동종, 동급 외제차 대차료 간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동종, 동급 외제차를 대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렌터카 회사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렌터카 회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수리 기간 동안 자신들의 차량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피해 차량은 모두 외제차였고, 렌터카 회사들은 동종 또는 동급의 외제차를 대여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들은 렌터카 회사들에게 대차료를 지급했지만, 2016년 4월 1일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국산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렌터카 회사들은 보험사들이 지급한 대차료와 자신들이 산정한 동종, 동급 외제차 대차료 간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과 개정 약관의 비구속성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표준약관 기준과 대차 필요성 및 상당성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제차의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동종 또는 동급의 외제차 대여료를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동급의 국산차량 중 최저 요금의 대여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동종, 동급 외제차를 대차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렌터카 회사들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피해 차량과 동종, 동급인 외제차를 대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들이 지급한 대차료는 이미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이 대차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동종, 동급 외제차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시적인 불편함 해소는 동급의 최저 요금 차량 대여로도 충분하며, 고급 외제차의 주행 성능, 안전성, 승차감,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등과 관련된 손해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배상 제도의 공평한 분담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6년 4월 1일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차료 인정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대차료를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법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현재 재산 상태의 차이를 재산상 손해로 보아 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들은 이 원칙을 근거로 동종, 동급 외제차 대여를 주장했습니다. 셋째, 대차의 필요성 및 대차 비용 액수의 상당성 주장·증명 책임(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다른 차량을 대차한 경우, 그 대차가 필요하고 대차 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해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대차 비용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동종, 동급 외제차 대차의 필요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은 손해를 공평하고 타당하게 분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 이념을 바탕으로 고급 외제차의 주행 성능, 승차감 등과 관련된 손해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제차의 대차료를 청구할 때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대차할 차량이 '동종, 동급의 외제차'여야만 손해가 완전히 전보된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로도 피해자의 일시적인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사는 대부분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동급 차량 중 최저 요금의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여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고급 외제차의 특정 성능, 승차감, 브랜드 이미지 등과 관련된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차량 수리 기간 중 대차를 하지 않고 '비대차료'를 수령하는 선택지도 있으며, 이는 대차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차를 결정하기 전에 보험사의 대차료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동종, 동급 외제차 대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