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인테리어 업체인 원고 A는 피고 B의 직원 C의 개인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B사의 협력업체 등록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8천만 원으로 대폭 할인하여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B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나머지 공사비와 추가 공사대금 1억 2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B사라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C이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B사는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사계약서상 계약 당사자는 C 개인이며, C이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B사에게 계약상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파일럿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0년 10월 26일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과 피고 C의 개인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사를 실제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할인하여 8천만 원만 받고 진행하면 향후 피고 B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여러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손해를 감수한 채 공사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는 2020년 12월경 완공되었고 피고 C은 공사대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공사의 최종 공사금액이 2억 8백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마무리된 후 피고 B가 원고를 협력업체로 등록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협력업체 등록'이라는 정지조건부 약정에 해당하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B가 나머지 공사비 8천여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4천7백여만 원을 합한 1억 2천8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주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가 아니더라도, 피고 C이 원고를 속여 공사대금을 할인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주식회사 B인지, 아니면 피고 C 개인인지 여부 피고 C이 원고 주식회사 A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할인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 B가 피고 C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와 예비적 청구(피고들 공동에게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문언상 계약 당사자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피고 C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가 계약 당사자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진 장소 또한 피고 C의 개인 주택이었고, 원고는 소송 제기 전에는 피고 B에 대해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협력업체 등록을 약속하고 공사대금을 할인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협력업체 등록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 협력업체 등록 기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C의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B의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이 공사가 피고 B의 업무와 관련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의 원칙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서면(계약서)은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피고 C이 명확히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B를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요건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기망'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원고를 속여 공사대금을 할인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설령 주의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 자신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 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공사계약이 피고 B의 업무와 관련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되어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명확화: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개인 자격으로 계약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것인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공사와 회사의 업무 관련 공사는 법적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구두 약속의 서면화: 향후 협력업체 등록이나 대규모 공사 수주와 같은 중요한 조건이나 기대 이익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 약정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 집행 범위 확인: 직원의 개인적인 행위가 회사의 업무 집행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계약 전에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명의로 할 권한이 없는 약속을 했을 경우,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구분: '협력업체 등록'과 같은 기대 이익은 매력적일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시에는 명확한 조건과 약속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나 희망만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