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파일럿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제안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할인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를 협력업체로 등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나머지 공사비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할인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는 피고 C이며, 공사 장소가 피고 C의 개인 주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가 당사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