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H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우측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족하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수술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으로 인해 2020년 12월 24일 피고가 운영하는 H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인 2021년 1월 4일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우측 좌골신경 손상 합병되어 우측 족관절 이하 운동신경 마비가 온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체장애(우측 하지, 좌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후유증이 의료진의 과실(신경 손상 및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억 5천 7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료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후유증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설명의무도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환자(원고)는 일반적으로 의료진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 있는 행위가 증명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과실 자체의 존재는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추정의 한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환자 측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병증 발생과 의료과실 추정: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을 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족하수 등의 후유증이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었더라도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후유증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유증 발생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이행: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 전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병원 의료기록을 통해 수술 이전에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행위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증 발생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의료과실이 추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환자 측은 의료진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술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 내용은 의료기록에 남겨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유사한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병원의 의료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수술의 상황과 환자의 상태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에는 해당 의료기록, 진단서,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