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 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유압프레스기를 사용하여 건물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물의 바닥과 천장에 균열을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보수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이며, 다른 업체들도 공장을 운영했으므로 자신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유압프레스기를 사용하여 건물에 손상을 입혔으며, 피고의 행위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소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건설, 환경,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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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감정 결과 및 현장 사진을 종합해 보면, 손상의 구체적인 위치 및 형태가 피고 측 사용 공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건물 내부 균열과 손상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의 중장비 사용 및 과도한 하중 작용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퇴거일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물이 노후화된 점, 감정 시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이유로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둘러싼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 퇴거 후 바닥 슬래브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했다고 추정했으나 피고의 중장비 내역, 사용 시간, 압력 정도 등을 알 수 없었고, 피고는 중장비는 1대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감정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건물 상태를 통해 발생한 하중을 역추적하는 방식의 감정을 하였고 손해의 구체적 위치, 사용자의 장비 유형, 사용 시점 등을 입증하여 임차인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현실적인 손해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