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전기차 운전자 78명이 특정 휠 커버를 구매하여 장착한 후 휠 테두리에 긁힘 현상이 발생하자 제품 판매자인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제품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또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휠 커버 사용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제품 하자가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CD' 휠 커버를 구매하여 장착 후 운행하던 중 휠 테두리 부분에 긁힘이 발생하고 도색이 벗겨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에 판매자 측에서 림 보호테이프 제공이나 5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으나 운전자들은 이 사건 긁힘 현상이 제품 자체의 설계 또는 제조 결함에 의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운전자들은 휠 커버가 내부 이물질 배출 기능을 결여하여 긁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로 보고 매매계약 해제 및 구매대금 반환 휠 도색 비용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휠 커버의 주요 기능인 미적 효과 증진과 외부 충격으로부터 휠 보호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 휠 커버 사용 시 발생하는 긁힘 현상은 제품의 고유한 설계 및 제조 결함이 아닌 풀 휠 커버의 구조적 특성상 휠과 커버 사이에 유입된 이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품 휠 커버나 타사 제품에서도 유사한 긁힘이 발생하며 이는 전기차 커뮤니티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특별히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했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품 하자 및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품 구매 전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용 후기 등을 통해 해당 제품 또는 유사 제품의 일반적인 문제점이나 발생 가능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의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하자가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특정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정보가 계약 체결 여부나 계약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대규모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유사 피해 사례가 많다는 점은 유리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은 개별 제품의 하자 여부와 판매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