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가 운영하는 E한방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후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강요받았고, 피고 C가 원고의 척추유합술 이력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치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도수치료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시행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증상 개선을 위해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했으며, 피고 C도 지시에 따라 치료를 시행했을 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B는 도수치료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