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주식회사 D와 2019년 2월 22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3월 4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임차인은 2021년 8월 9일 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주식회사 D와 2019년 2월 22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한 후 2019년 3월 4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 갈 수 있도록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차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별지목록에 기재된 건물 중 신청인이 임차한 전유부분에 대해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통해 임차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며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주택을 비워주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임차권등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이후 다른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들어올 때 그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