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에 유제품을 공급했으나 B 주식회사가 특정 물품에 대한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A 주식회사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품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8월 3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소분업체 'C'에 71,143,093원 상당의 유제품을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42,053,813원은 지급했으나 2020년 12월 24일자 물품 대금 29,089,280원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1일경부터 반품을 요청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물품 대금의 변제기를 2021년 3월 12일까지 유예해주었으나 피고는 반품 합의가 있었다거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 반품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 해제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29,08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전제로 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의 성립 및 효력(민법 제563조, 제568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발주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의 해제(민법 제543조):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반품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반품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으며 상대방과의 명확한 합의 또는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야 계약이 해제됩니다. 묵시적 합의 해제: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이행을 장기간 방치하여 더 이상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변제기를 유예해주는 등 계약 이행 의사를 유지했으므로 묵시적 합의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묵시적 합의 해제가 인정되려면 쌍방 모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인 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했으므로 원고에게 변제기 다음 날인 2021년 3월 13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년 10월 21일까지는 연 6%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증거의 제출 및 입증 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반품 합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장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물품 거래 시 반품 또는 계약 해제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면(계약서, 합의서, 이메일 등)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대금 지급 거절이나 반품 요청이 발생하면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화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의사소통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쌍방의 합의가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반품 합의를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계약 이행이 장기간 방치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명시적인 의사표시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물품 회수 등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반품 합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