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의료 시술 후 발생한 흉터(추상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1억 1천2백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확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거 치료비 2,214,530원, 향후 반흔 성형술 비용 1,137,290원, 위자료 25,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고, 반영구화장, 탈모치료, 가발 구입 비용 등은 이 사건 수술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손해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351,820원과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의료 시술을 받은 후 신체에 흉터가 남게 되자,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흉터로 인해 모델 직업에 영향을 받거나 도시 보통인부로서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을 요구했고, 흉터를 가리기 위한 반영구화장, 탈모 치료, 가발 구입 등 추가적인 비용도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의 의료 과실이 없거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의료 시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일실수입) 인정 여부, 흉터 가리기 위한 반영구화장, 탈모치료, 가발 구입 비용 등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이자율 산정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28,351,8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23,207,663원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5,144,157원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용 목적의 일부 치료비나 물품 구입비는 특별손해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제1심보다는 증액되었으나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일부씩 받아들여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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