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X재건축주택조합이 1997년에 설립되어 건물을 신축했으나, 조합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들의 총유물인 건물의 일부를 사업시행대행자인 BC이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등기들을 바탕으로 다시 여러 피고들에게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진 원고들(A, B, C, D)은 조합이 11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합을 대신하여 이 무효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X재건축주택조합은 1997년 3월 27일에 설립되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2008년 9월 30일에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대행자인 BC의 요구에 따라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건물 일부를 BC 또는 BC이 지정한 Z, I, L, Q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합 임시총회 결의들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무효한 등기들을 기초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가 차례로 경료되었습니다. 원고들(A, B, C, D)은 조합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합이 약 11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적극재산은 약 86억 원에 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조합이 피고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 시효 완성, 등기부취득시효, 신의칙 위반, 동시이행 항변 등 여러 주장을 통해 등기 말소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 I은 X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피고 Q은 X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해당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동시이행'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조건 없이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X재건축주택조합의 건물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처분되어 이루어진 등기들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 채권을 가진 원고들은 조합의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무효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들의 경우 조합에 지급한 대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시이행 조건을 부가하여 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조합 등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 시 적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