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대상 사업 |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 포함)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 포함)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는 사업 8. 위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로 정하는 사업 등 |
납부 의무자 | ∙ 위의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 ∙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다음의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주택조합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 √ 재개발사업조합 |
부과기준 | ∙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 √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또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금액] |
부담률 | ∙ 대상사업 1. ~ 6.의 경우 : 개발이익 × 20/100 ∙ 대상사업 7. ~ 8. 의 경우 : 개발이익 × 25/100 ·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 개발이익 × 20/100 |
납부 | ∙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현금 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함)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