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제1심에서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항소심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며,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려 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개호비, 위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80,017,9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