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통보 *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 자율주행 안전구간 기점 및 종점의 도로표지로 표시 ■ 자율주행 안전구간 내의 도로전광표지로 표시 ■ 「도로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한 제공 ■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고지 ■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전자지도 또는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로 제공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