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A는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인정하며 1심에서 인정한 5백만 원 외에 1천5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 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나 원고 A는 배상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4천5백만 원의 추가 위자료를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액수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와 배우자 C 사이의 금전 관계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5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년 4월 23일부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복잡한 금전 거래 관계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특별히 고려할 요소가 아니며 별도 민사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 행위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판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와 배우자 C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자료 액수 및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 연 12%의 고율 이자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