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아파트 구매자 A는 건설사 주식회사 C가 약속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자 아파트 인도를 요구하고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구매자의 중도금 및 이자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거나, 입주예정일이 불확정 기한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분양자들의 집회나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구매자 A는 2018년 4월로 예정된 입주예정일보다 늦은 2020년 1월 31일에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아파트에 대해 건설사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 및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A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미납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불확정 기한이므로 입주 지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수분양자들의 집회, 시위 및 과도한 민원 제기로 인해 공사 및 사용승인이 지연되었으므로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C는 아파트 구매자 A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52,569,000원 및 2019년 6월 17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309,830,000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른 비용은 주식회사 C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건설사 주식회사 C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입주예정일은 건설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확정된 기한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수분양자들의 일반적인 집회나 민원 제기는 건설사의 공사 지연 책임을 면제할 만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 주식회사 C는 아파트 입주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