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강도/살인 · 노동
정형외과 전문의인 의사 A와 총괄실장 B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인 환자 I를 유치하여 성형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환자 I는 2차 지방흡입수술 중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미작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환자유치법') 위반 혐의를, 피고인 B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인환자유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A와 B 모두 외국인환자유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와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서울 강남에서 'E의원'이라는 성형외과 및 피부과 의원을 운영했고, 피고인 B는 총괄실장으로 외국인 환자의 진료 및 수술 상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9년 10월부터 온라인 마케팅을 의뢰하고 피고인 B를 통해 중국인 환자들을 응대하며 진료 예약 및 통역 등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2020년 1월, 중국 및 영국 국적의 외국인 환자 I가 이 의원을 찾아 입술 축소 및 지방 흡입 수술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28일 2차 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중 환자 I는 마취 상태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상급 병원으로 이송된 후 같은 날 18시 57분경 사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진료기록부 미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외국인환자유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A가 마취 전 환자 상태 평가를 소홀히 하고, 수술 중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으며, 환자 관찰을 게을리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B에게 환자 I의 수술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마치 환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은 것처럼 꾸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와 외국인환자유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성형외과 의원 원장 A와 총괄실장 B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환자 사망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진료기록부 미작성 혐의, 수술동의서 위조 혐의 등 나머지 주요 혐의들은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미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의료 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