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F에게 거짓말을 하여 마스크를 독점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금 1억 5천만 원을 선입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정색 덴탈마스크를 생산할 설비가 없었고, 마스크를 제작한 경험도 없어 약속한 날짜에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납품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계약 이행 실패는 마스크 생산 기계의 설치 지연과 고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며, 일부 환불 및 기계 제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