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덴탈마스크 생산 기계 1대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독점 공급하겠다며 총 1억 5,000만 원의 마스크 매매대금을 선입금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검정색 덴탈마스크 생산 설비도 없고 제작 경험도 없어 마스크를 약속된 일자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품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으며 마스크 생산 기계의 설치 지연과 고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던 시기에, 피고인이 덴탈마스크 생산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선금을 받았으나 약속된 시기에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계약 체결 당시 마스크를 생산하고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사기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