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펜션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압수된 대마 몰수 및 10만 원 추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15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 거실에서 롤링페이퍼에 대마 약 0.15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같은 펜션에서 파란색 보관 용기에 대마 약 1.58g을 담아 신발장 선반 위에 보관하다 적발되어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마 흡연 및 소지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대마 약 0.15g과 약 1.58g(증 제10, 11, 12호)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약물치료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대마 흡연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대마 소지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대마를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셋째, 피고인이 여러 죄(대마 흡연과 소지)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사회에서 자숙하고 교화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압수된 대마가 몰수되었고,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소비되거나 은닉된 대마 가액에 상응하는 1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돈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집행유예나 수강명령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재범은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약물 치료 강좌 수강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마와 같은 마약류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범행에 사용된 대마나 그 가액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마약류와도 관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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