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541,520원 상당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도 있었으나, B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년 3월 임금을 포함한 총 24,541,520원을 퇴직일인 2020년 6월 30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퇴직 근로자 B에게도 임금 30,409,280원과 퇴직금 4,958,603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퇴직 근로자 E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퇴직 근로자 B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은 공소를 기각합니다.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는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24,541,520원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B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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